정의당, 환경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한국철강협회, “기술적 방안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을 것”
 
전남도와 경북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고로 작업 과정에서의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충남도가 지난 달 30일자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확정하자 지역 경제단체들이 행정처분의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 2항에 따르면, 금지조항으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광양제철소 5기, 포항제철소 4기, 당진제철소 3기 등 총 12기의 고로(용광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고로 조업은 상부에서 소결광(철광석)과 코크스(유연탄)을 연속적으로 투입하고 하부에서는 고온·고압의 바람을 불어 넣어 쇳물을 만드는 공정으로, 고로는 고온·고압 용기로 볼 수 있다.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간 쇳물을 생산하는데, 쇳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분진은 모두 포집, 회수되어 발전연료로 재활용 또는 폐기처리되지만,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위해 고온고압의 바람을 멈추는데(“휴풍”), 이때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되어 잔여 가스와 반응, 폭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로 상부에 위치한 안전밸브(블리더)를 개방하고 대기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증기를 주입하고 있다. 
행정기관들이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고로의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하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는 지난 7일, 전라남도에 여수, 순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광양만권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전남도가 지적한 “안전밸브(브리더) 개방은 고로의 안전성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공정과정”이라며, “독일을 포함한 타 선진국의 경우 일반 정비절차로 인정하고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의 경우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 추후 법과 제도가 조정 및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개 상의는 전남도가 예고한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행정처분에 따른 산술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수개월 이상의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며, 실제 고로 1기가 정지 후 재가동 불능시 신규 건설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 8조원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5개 고로가 가동 중인 광양제철소의 조업중단은 연관산업과 협력·하청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잃을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며,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한국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광양지역의 경우 광양제철소에 연관되어 생계를 의지하는 지역주민이 1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조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광양만권을 넘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철소의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한국철강협회도 고로 운영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철강협회는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리며, “안전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자료에서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스팀(수증기)인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고로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며,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조업정지 10일은 고로 조업 특성상 실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며, “(고로)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어,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며,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와 철강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해 온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이런 주장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설 조차 없이 기업 마음대로 배출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 시 시설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가스를 신속하게 배출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만 열려야 하는 안전변을 지금까지 광양제철소를 비롯 제철사들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유독가스와 중금속이 포함된 분진을 대기로 마구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광양제철소에 대해 “고로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정부에 대해서도 “제철소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도 7일, 광양제철소에 대해 “협력사와 이통장들 뒤에 숨지 말고 고로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전남도와 환경부의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 된 사안에 대해 포스코는 고로 대기유해물질 방출이 철강제조 공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존하는 기술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대기환경보전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 행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실태를 고발해온 환경단체, 그리고 포스코의 오염배출문제를 지적해온 공익제보자가 철강 산업을 죽이려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포스코가) 광양시 이통장협의회,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포스코광양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 등을 앞세워 행정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건의 당사자인 포스코는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환경오염에 따른 광양만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는 “노동조합-회사-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포스코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현장점검(환경오염물질 발생지점과 노동 작업환경)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광양제철소는 정의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정의당의 이러한 지적과 관련, 한국철강협회는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며, “고로(용광로)를 통해 쇳물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에서는 대규모 환경 설비 투자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등 국가·사회적 요구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로를 운영하는 제철사들은 포스코가 1조 700억원, 현대제철이 5,300억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광양상공회의소 이백구 회장은 “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는 수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피눈물과 희생이 뒤따른다”며, “전세계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업정지 10일 처분 이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30일 조업정지 처분, 허가 취소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제철산업과 연관산업 등의 경쟁력 하락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므로 전라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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