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3시 행정협의회 제29차 정기회의에서 광양시와 여수, 순천시가 공동 건의안건으로 채택한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시행정협의회는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구간 중 묘도 육지부 3Km를 해제하는 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 도로교통공단도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으며, 광양여수 경찰서와 전라남도 및 전남지방경찰청도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비용과 관련된 예산 협의를 마치고,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3개시는 이순신대교 유출입구 단속허점 해소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교량안전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구간단속 구간의 축소를 건의한 바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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