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농업기술센터가 올해 11월 말까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이번 토양검정 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와 지난해 직불제 사업 시 토양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광양시는 직불금 지급대상필지 270필지를 무작위 선정해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등 3성분을 분석한다.
또한 토양검정 분석 결과치를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기준함량과 비교해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농가에 통보할 계획이다.
토양검정 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는 비료사용지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어 다음해에 부적합 판정을 다시 받을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이은희 식량작물팀장은 “이번 직불제 토양검정을 통해 농경지의 과잉 및 불균형시비 등을 줄이고 적정량의 시비 처방으로 무분별한 비료 사용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토양양분 함량에 따라 시비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토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해오고 있는 보조금이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