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7월 재산세로 6만4,434건에 211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억 1천만 원(4.5%) 늘어난 규모로 주택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 산업단지 등 감면 종료로 인한 과세전환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주택, 선박의 소유자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한 번만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은 7월에 ‘1기분’으로 부과되고, 나머지 1/2은 9월에 ‘2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061-797-3289)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서비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정과·징수과 내 무인수납기가 설치돼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강기 재산세팀장은 “7월 재산세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납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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