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지원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운전자이며,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면허증 반납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광양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광양시청 교통과,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