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김길용)는 27일 제107회 임시회를 열어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합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율촌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15건의 조합규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하고, 2019년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데, 이 중 30일에는 개발현장 현지확인으로 진행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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