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정책을 올해부터 추진중이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자는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3급 장애인이며,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로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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