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김길용 도의원)는 지난 27일 광양경제청 상황실에서 제107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어 행정감사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합규정 개정안 15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투자유치 타깃기업 발굴 연구용역비 등을 새롭게 편성하고 세풍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감액분 등 금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법적·의무적 경비의 변동사항과 산단 분양대금 및 위약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 예산안 심의 중 투자유치 타깃기업 발굴 연구용역비 편성과 관련, 여수시 출신 전남도의원인 최무경 위원은 “타깃기업 발굴을 위한 용역 실시보다는 현재 경제청에는 투자유치업무를 하는 일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만을 목적으로 채용된 전문직 공무원들이 20여명 가까이 있으므로 이들의 타깃기업에 관한 정보수집 능력이나 투자유치역량을 극대화하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길용 조합회의 의장도 “타깃기업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용역 결과가 광양만권의 투자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중 수시 점검과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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