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녹색연합, 행정처분 확정・제철사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제철소 용광로의 브리더 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산업계 피해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지난 6월 19일 발족해 운영해 온 환경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브리더밸브란 고로 등의 내부압력이 상승할 경우 압력 해소를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밸브인데, 올들어 환경단체 등에서 제철소의 브리더밸브로 인한 오염물질 무단배출 문제를 제기하며 사상 초유의 고로조업 중단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전남도와 경남도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관련 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그 동안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8월말까지 운영해 온 환경부는 ▲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환경부는 3일,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가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업계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하고, 환경부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했다.
민간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방안에 따라 먼저,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예: 최소 3시간 이전)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하며,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까지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통해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시범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한다는 것.
이와함께 해가 뜬(일출) 후 브리더밸브 개방, 폐쇄회로텔리비젼(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하여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민간협의체의 저감방안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광양만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수 십 년간 브리더 밸브 개방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적절하다”며, “전남도와 경남도가 이에 대한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관협의회는 철강업계의 브리더 개방에 면죄부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불법으로 고로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해온 제철소는 이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제철사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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