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의 중소기업 현황은 15만 3천개소이며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가 14만 2천개소, 92.8%로 영세한 제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 구조이다.
조례안은 올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선포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대외적인 경제변화에도 전남경제는 취약한 구조로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위기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균 도의원은“모든 산업이 한 번 정도는 부침을 겪듯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지역 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보면서 지방차원의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전담부서 지정 및 연차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라남도가 2020년부터 전남형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