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자로 분양전환이 승인된 송보7차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정기건설 측이 분양전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보7차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대책위원회 외에 정기산업과의 협상을 통해 협의분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여 입주민들의 분열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섰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한 후 매도청구소송에 나선 세대는 300세대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기산업 측이 분양전환 승인 6개월여가 지나도록 분양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6개월이 도래하는 오는 16일까지 단 한세대라도 분양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광양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기산업은 송보7차아파트에 앞서 송보5차아파트와 태안노블리안 아파트의 우선분양을 진행한 바 있다.
태안노블리안아파트의 경우 우선분양율은 50%를 상회했으며, 송보5차아파트도 70%이상이 우선분양 적격판정을 받아 우선분양대상자에 대한 분양이 완료됐다.
그러나, 정기산업 측은 송보7차아파트 전체 가구 중 68세대에 대해서만 문자메세지를 통해 우선분양적격 통보를 했는데 이는 전체의 8.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기산업 측은 2차 적격자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광양시에 알려왔지만,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기산업의 분양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섰지만, 설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기산업이 주택기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복잡한 법적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정기산업 측이 분양을 차일 피일 미루다 고의부도를 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정기산업이 전국에 걸쳐 사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도를 내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정기산업 측이 부도를 낼 경우에는 입주민들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주택기금을 떠안아야 하며, 우선분양의 개념도 없어지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입주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광양시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한계가 있다”며,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두고 있지만 임대주택 관련 법령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사업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