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나섰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남지부소속 화물기사 500여 명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SM터미널 앞에 집결해 비상총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는 화주·운송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화주 및 운송사가 시키는 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며, 평균 13시간 장시간 운행을 할뿐 아니라 심야 시간대에도 운행을 하면서 과적, 과속에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2002년 출범부터 17년간 운임의 표준화를 요구했고 그것이 안전운임제란 이름으로 제도화 된 후 지난해 3월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운송사 등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는 이들이 생각하는 안전운임제와는 취지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입찰제, 다단계 등 바닥으로의 경쟁이 강요되는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과속, 과적 및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열악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 하지만 여전히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누더기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행실태를 고려하되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 전남지부 김동국 지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보장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수준에서 소득을 결정할지 기준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화주와 운송사는 원가비용, 소득을 낮게 책정해 안전운임을 낮추려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송원가 비용계산 및 화물노동자의 인건비 수준 결정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안전운임위원회는 화주대표위원 3인, 운송사대표위원 3인, 화물차주(화물노동자)대표위원 3인, 공익대표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물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날 화물연대본부 전남지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통한 적정 운임 보장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오는 24일 12차 안전운임위원회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도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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