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룡면 주민들이 백운산 자락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옥룡면 용곡리 12-1번지 일원에 5,100k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사업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운산 태양광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5일, 옥룡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운산 노랭이봉 아래쪽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백운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해 국립공원 지정에 저해될 뿐 아니라 관광객도 감소할 것”이라며 사업허가의 즉각 취소를 광양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광양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백운산 기슭에 분양금액만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대용량급 발전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광양시에서 허가를 내주었다”며, “올해를 ‘광양관광 도약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광양시의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발허가는 지난 6월 승인되어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은 3만9,407㎡이며 발전용량은 5,183kw로 총 12건에 이른다.
비대위는 “태양광발전시설 발전용량 3,000k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사항이지만, 사업자들은 해당 구역을 12개로 분할해 편법으로 발전시설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은 농경지는 물론 임야 및 주거지까지 확대돼 인근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태양광발전사업에 관련된 조례제정조차 없이 난개발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본 사업대상지의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여부를 부서(기관)협의를 통해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12건의 개별 접수된 사항으로 발전용량 97kw가 2건, 498.96kw가 10건”이라며 “1,000kw이하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면적을 규모로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설명회는 개발행위 허가 법적절차 외의 보완사항으로써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 중·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선택사항”이라며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자에게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열도록 해 그동안 3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사업주와 주민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계획에 민원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법적절차 미이행 등 오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토록 요구해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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