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제도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했으며, 지난 5월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는 등 납세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됐다.
위법·부당한 처분 및 세무조사 등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으면 된다.

 

박미아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