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터미널 운영사업자가 11월 1일부터 터미널사업 중지를 통보해 오자 광양시가 인동숲 공용주차장을 임시터미널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양버스공용정류장과 중마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터미널 운영 사업자가 11월 1일부터 터미널 운영을 중지하겠다고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등에 통보한 가운데 광양시가 인동숲 공용주차장을 임시터미널로 지정하고 조성공사를 추진하자 사업자가 다시 터미널 운영 재개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광양시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사업자에게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운송사업자와의 분쟁해결방안을 포함한 향후 정상운영 방안, 시민혼란 및 불편해소를 위한 재발방지협약을 요구하고 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양지역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7일자로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운송사 등에 공문을 통해 11월 1일자로 터미널 운영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터미널운영 중단을 통보하면서 광양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운영중단에 따른 책임은 광양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통보에 대해 광양시는 18일자로 회신을 통해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폐업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고, “터미널 운영 임의중단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통보했다.
광양시는 A씨가 일방적으로 터미널운영을 중단할 것을 대비해 운송사및 광양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인동 숲을 임시터미널로 이용하기로 하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중마터미널의 경우 터미널 부지 및 시설이 광양시 소유이기 때문에 A씨가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광양터미널의 경우 시설 및 부지가 운영업자 소유이기 때문이다.
광양시가 터미널 운영중지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A씨는 지난 28일자로 공문을 통해 “터미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광양시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광양시는 A씨가 일시적으로 터미널 운영을 정상화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러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터미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그 동안의 혼란에 대한 운영자의 대시민사과와 향후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
A씨가 터미널운영 중단을 통보하고 다시 철회한 배경에는 광양시와의 갈등과 운송사와의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터미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해 8월 7일 실시된 중마터미널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해 운영자로 선정됐다.
광양터미널과 중마터미널의 운영권을 확보한 A씨는 지역내 유일한 터미널운영사업자의 지위를 활용해 운송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터미널사용료와 발권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운송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운송수입은 터미널사업자가 수수료와 터미널사용료 등을 공제한 후 운송사에 송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A씨가 이를 인상 적용한 금액만을 송금했다는 것.
이러한 문제로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는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터미널 사업 중지 사유로 이러한 갈등에 대해 광양시가 중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발권수수료 등은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간 계약에 따라 해결할 문제로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그 동안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 대화를 주선했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A씨는 광양시와도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자로 광양시에 광양버스장류장의 이전계획을 통보해왔으나 광양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A씨가 이전을 추진한 부지는 광양경찰서 인근 부지로 당시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다.
광양시 관계자는 “버스터미널 이전은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 등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A씨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과도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터미널 이전계획이 무산되자 A씨는 광양시에 자신의 소유인 광양터미널을 광양시가 매입해 주거나 시 소유인 중마터미널을 자신에게 매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양시는 A씨의 이러한 요구도 거절했다.
A씨는 다시 자신의 소유인 광양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줄 것을 광양시에 요구했으나 이 역시 광양시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다.
결국 자신이 광양시에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지난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터미널 폐업 신청을 했다.
A씨의 폐업신청은 모두 광양시에 의해 반려됐다.
폐업신청이 반려되자 A씨는 올해7월 19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중마버스터미널의 2차년도 사용료 3억5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협약에 따라 사용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광양시는 A씨에게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A씨가 계속 납부를 거부하자 지난 10월 1일자로 A씨소유의 광양버스공용정류장의 건물과 토지를 압류했다.
계약에 따라 사용료 미납에 따른 중마터미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10월 19일을 이틀 남긴 시점에서  A씨가 터미널사업 중지를 통보해 온 것.
광양시는 A씨의 중마터미널 사용료 납부 거부에 따라 지난 10월 22일자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여객터미널사업자 면허 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11월 6일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마터미널은 향후 운영계획 확정 전까지 운송사 등이 수탁운영하도록 하거나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광양터미널은 인동숲 주차장을 임시터미널로 조성해 11월 1일부터 운송사 대표단을 구성해 수탁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양시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자 터미널사업자는 지난 28일 오후 공문을 통해  정상운영 의사를 밝혀왔으나 광양시는 “터미널 사업자의 일벙적인 행태에 마냥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사업자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사업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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