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시행목적과 보행기 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지원 신청, 지원 대상자 관리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그 외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사람을 수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양오 의원은 “노인 인구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다양한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신체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양오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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