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명원 부시장과 규제개혁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규제심의 대상 3개 안건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건의자(시민)가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방식을 해당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 방식으로 변경, 규제입증의 책임주체를 피규제자에서 규제자로 전환한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총 3건 중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관련 안건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 1차 선정되어 조례 개정 등 이행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양재생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