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환경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패스트푸드 선호 등 다양한 원인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3년마다 청소년 건강증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분석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지원 ▴건강관리 교육‧상담‧홍보 ▴도 교육청, 보건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신체활동과 정신건강 증진, 흡연‧음주예방, 월경곤란증 지원, 약물 오‧남용,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와 비만예방,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예방접종 등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길용 의원은“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라카 속담이 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자체와 도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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