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탁수 원인물질인 망간 항목의 수돗물 법적 수질기준(0.05ppm)보다 엄격한 자체기준(0.03ppm)을 준수하는 ‘동절기 수돗물 탁수 발생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물이 흑갈색으로 변색하는 탁수의 발생원인은 동절기 수원지인 수어호의 최저 수온이 0℃ 이하에서 수온전도 현상에 의한 고농도의 망간유입과 각 가정에서 온수 사용 시 보일러의 뜨거운 열과 소독 약제인 염소가 산화 반응을 일으키며 발생한다.
이를 저감하기 위해 먼저 11월 중 고농도 망간 유입에 대비한 정수장 내 여과지에 망간사를 투입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염소와 중염소 투입, 정수의 실시간 망간농도 측정, 배수지 망간검사, 아파트 밀집지역 이토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서동한 상수도과장은 “광양시는 2015년 이후 매년 동절기 탁수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며 정수장에서도 망간처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량의 망간은 수용가로 공급될 수 밖에 없다”며, “발색을 저감하기 위해 가급적 각 가정에서도 동절기 전 세대급수관 청소, 보일러 세척 작업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망간은 인체 필수 영양물질로 한국영양학회의 일일 망간 섭취량은 성인 남자 4.0mg, 여자 3.5mg이고, 망간에 의해 수돗물이 변색 되어도 먹는 물 수질 기준 망간농도 이하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음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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