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송보7차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대책위원회와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와 분양관련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임대사업자 측이 우선분양과 함께 일반분양 조건까지도 입주민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송보7차 임대사업자인 정기건설 측은 우선분양이 마무리된 송보5차와 태안노블리안아파트의 잔여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을 추진하면서 광양시가 승인한 우선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승인해 줄 것을 광양시에 신청했고, 광양시가 이를 반려처분하자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보7차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 측은 지난 4월 광양시의 분양전환 승인 이후 1차로 우선분양대상자를 문자메세지를 통해 임차인에게 통보한 후 이후 사실상 분양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분양대책위원회와의 협의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맴돌다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차인들은 절반에 가까운 400여세대가 매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분양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업자 측이 분양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협상을 통한 분양전환절차 마무리를 주장하는 일부 임차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왔다.
전체 입주민 중 얼마나 많은 세대가 서명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은 분양대책위와 별도로 정기산업과의 협상을 통해 그 결과를 밴드 등을 통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비상대책위와 정기산업은 지난 12일 3차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협의 결과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선분양) 적격판명세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반분양 승인일 이후 4개월 이내로 한다(단,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일반분양 승인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는 셈이다.
광양시가 우선분양이 마무리된 송보5차나 태안노블리안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도 반려처분 한 상태에서 아직 우선분양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송보7차아파트가 일반분양 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비대위와 사업자 측은 부적격세대로 판명된 세대에 대해 우선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진행해 그 돈으로 국민주택기금상환을 한 후 우선분양대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데 합의한 셈이다.
결국 대부분의 주민들이 협상을 통한 원만한 분양이행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송보7차 입주민들이 내집을 갖기 까지는 그동안의 협의과정보다 훨씬 험난한 숙제들이 남겨진 셈이다.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송보7차아파트의 분양관련 협의는 주민대표기구의 분열에 이어 입주민들간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