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이 화두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요구되는 가치이지만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일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의 실현을 위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상시제한·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근절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각종 매체를 통해 과태료, 포상금 제도를 중점 홍보하는 등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바르고 공정한 선거 실현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에 힘입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한 연고주의와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풍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선거풍토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하여 우선은 정책선거를 가로 막고 있는 대가성이 다분한 ‘돈 선거’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 어느 후보자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일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유권자가 깨어있어야 한다.
유권자는 선심성 발언보다는 가능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후보자를,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제는 그동안 되풀이되어 왔던 지연, 혈연, 학연 등의 구태의연한 기준을 버리고 우리 지역과 나라의 살림을 책임 질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깨어있는 의식의 표현’일 것이다. 내년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금품·향응제공으로 얼룩진 선거가 아닌 정견과 정책위주의 세련되고 품격 있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 화합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선거의 꽂’을 피워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광양시선관위 홍보계장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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