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재 의장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 소속으로 ‘전남 가정폭력 재발방지 협의회’를 두고 가정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재 의장은 “가정폭력은 온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특히 알콜중독,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전남만들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2018년말 기준 1,556건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월 평균 130건으로 가정폭력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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