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물류고와 인접한 진상면의 한 주택에서 수년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악취와 연기로 인한 고통을 학생들이 호소하고 있다. 화목보일로의 연통 모습.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청소년 및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진상면 신시리의 한 주택은 몇 년 전부터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뿌연 연기 및 악취가 발생해 청소년 및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 더구나 문제의 발생지가 한국항만고등학교 기숙사 바로 앞이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항만고 한 학생은 “아침에 기숙사에서 나와 축구를 하려고 하면 뿌연 연기가 운동장을 뒤덮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운동을 할 수가 없으며,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허동균 항만고 교장은 “기숙사와 불과 1m 남짓 거리밖에 되지 않은 곳에 연통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 된다”며, “연통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기숙사 창문으로 연기가 그대로 날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한 주민은 “악취가 나면서 공기가 탁해 확인해 보니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뿌연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며 “이 사항은 지난해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건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 행정당국은 화목보일러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는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이곳은 지난해 계도를 병행한 지역인데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행정이 단속 및 계도는 할 수 있어도 연통의 위치까지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겨울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이물질이 묻은 폐목재, 생활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생기는 것”이라며 “불법소각 시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기에 화목보일러는 순수목재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화목보일러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 불법 소각행위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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