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개선방안 이행토록 지속 관리 
광양만녹색연합, “실정법 위반한 기업 봐주기”…처분 면제과정 공개 요구

지난 해 1년동안 큰 논란을 야기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 전남도가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지난 6일 이와 관련된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고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해 4월 24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 설치 행위”로 간주하여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후 실시된 청문에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6천만원)’ 의견을 제시하던 중 6월 19일 환경부가 “고로 브리더 개방”을 국가적 환경문제로 간주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 광역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민관협의체는 오염도 조사와 해외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회의 회의를 가졌고, 해외 선진사례 시찰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불투명도 기준 설정, 대기총량관리 포함 통합허가 조기추진, 사업장은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환경개선 투자확대, 지자체는 사업장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를 포함한 변경신고 이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고로 브리더 개방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은 마련되었으나, 그 이전의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장 처분을 위해 1997년도 허가된 ‘로내 이상공정 발생시 가지배출관 이용’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을 위해 전남도는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요청하고,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는 한편,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해당 시설 설치 이전에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환경부는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으로 해석했다.
또, 고문변호사(5명)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근거가 있으면 처분 면제(면제 4, 조건부 1)”로 해석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해 12월 24일, “휴풍은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으로 인정받은 공정이므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했으며, 충청남도는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전남도는 이 사항에 대한 민·관 협의체 결정과 법제처, 환경부 및 도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하고, 처분을 내부종결하고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사업장에 통지했다.
전남도는 “향후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설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사)광양만녹색연합과 포스코환경오염개선광양만시민공동대응은 성명을 통해 “실정법 위반한 기업 봐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수 십 년간 고로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부당하게 배출한 광양제철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전남도민들과 인근지역주민들의 환경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 결정을 내린 전남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정법 위반을 주장하던 환경부와 전남도가 서로의 책임을 법적 권한도 없는 민관협의체에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고로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로 브리더를 매뉴얼에 따라 개방하는 행위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남도의 결정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전남도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 과정을 전면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전남도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항이 있다면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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