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는 전라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단속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세트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농어․돔류․ 소금 등 품목, 참돔․가리비․홍어․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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