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성암산업 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서울 포스코 본사 앞에서 성암산업의 임금교섭 해태를 알아달라고 요구했다.

새해 벽두부터 지역 노사문제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구내운송 관련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암산업 노동조합이 광양시청 앞에서 고용안정 보장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일주일째 이어오고 있다.
성암산업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성암산업 경영자가 작업장과 생존권을 담보로 임금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성암산업의 유재각 대표는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고 성실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에도 성암산업의 신준수 회장이 회사 지분매각을 하겠다는 통보를 시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임금교섭에 방어막만 치더니, 이제는 매각은 뒷전이고 갖은 부당노동 행위와 작업장 생존권을 담보로 임금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성암산업은 소모(SOMO)그룹 신준수 회장으로부터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통보를 시작으로 지난 2018년 1월 24일 작업권을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원청사인 포스코로 보냈으며, 이에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 끝에 포스코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암산업을 분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은 바 있지만 성암산업의 신준수 회장과 유재각 대표이사는 매각을 빌미로 2018년 임단협을 해태했고 2019년 임금교섭 역시 성실교섭을 하지 않아 해를 넘겨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성암산업 노조(위원장 박옥경)는 지난 11월 19일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두 차례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12월 1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광양시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준법투쟁에 나섰다.
준법투쟁에 나선 노조원들의 연장근무 거부로 운송차질이 빚어지자 회사 측은 지난 6일부터 일부 공장에 지입차를 투입했다.
사측의 이러한 조치를 노조 측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여수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지만, 노동청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옥경 노조위원장은 “지난 12월 26일 임금협상이 한차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끝이 났으며 아직까지 협상 관련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 광양지역 협력사 상생협의회에서 협력직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7%의 노무비를 지원했는데 회사는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입장차는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기준금 7.9%인상과 상여금 200%, 조인금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초 기준급 3.4% 인상을 제시했던 사측은 기준급 5%인상에 상여금 7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4조3교대’ 근무방식을 ‘4조2교대’로 전환하는 문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옥경 위원장은 “포스코는 1990년부터 4조3교대 체제를 추진하다가 2011년부터 4조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협력사들은 3조 3교대 근무를 하다 2013년 4조3교대 근무로 바뀌었다”며, “성암산업 노조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원청사인 포스코와 같이 4조2교대 근무를 실시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조2교대 근무를 시행할 경우 사측은 22억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노조측은  7억 원의 비용이 추가소요된다고 맞서고 있다.
4조3교대 전환문제는 지난 2018년 임단협 당시 노사 양측이 인원증가와 비용, 안전문제가 없을 경우 2020년 1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성암산업 노조 집행부는 지난 14일에는 서울 포스코 본사를 찾아 “성암산업 경영자가 작업장과 생존권을 담보로 임금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원청사 포스코는 이 모든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고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성암산업 노사 갈등은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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