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 대한 전남도의 지난 해 감사 결과 인사관리 분야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 10. 17.부터 10. 30.까지 10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61건이다.
전남도는 5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재정상 조치금액은 40억3,700만원이다. 또,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2015년 6월 시장 비서요원으로 특별임용된 별정직 A씨를  2017년 2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전보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관리 등 비서요원 업무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르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며(법정대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지정대리)토록 하고 있으나 광양시는 2016년 7월 8일자 안전도시국장의 공로연수로 결원이 발생하자, 최저 승진소요연수도 채우지 못하여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건설과장을 직무대리(지정대리)로 지정했다. 이후 7월 25일자로 지정대리가 아닌 법정대리로 변경 지정하였으나, 건설과는 안전도시국 직제상 주무과가 아니므로 법정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승진이 가능한 자들이 있음에도, 승진임용하지 않고 직무대리를 9개월간 운영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
4급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기준 변경과 5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광양시는 2017~2019년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면서 6개월 후에 발생 하는 결원을 미리 책정하여 5급 승진을 과다 의결했으며, 특히 2018 상반기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개편 예상 수요 2명을 결원으로 허위로 포함시켜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 6급 팀장급 직위를 부여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역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무원 업무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택지 분양 실적을 반영한 실적가점 부여 계획을 수립·공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택지를 구입하도록 했으며, 직무수행태도와 관련이 없는 관외 거주자들의 직무수행태도에 감점을 적용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음주운전자를 전라남도지사 표창대상자로 추천해 도지사 표창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임산업 등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업무태만도 지적됐다. 
시간 외 청소년출입, 주류판매, 환전 등으로 광양경찰서에서 적발 및 수사결과 통보된 건 중 14건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짧게는 1년 10개월, 길게는 3년 4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미실시했으며, 광양경찰서에서 행정처분 결과 미회신 건에 대해 2회에 걸쳐 회신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담당자는 관리자에서 문서공람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129개 어린이집 중 17개 어린이집 원장에게만 안전관리수당 등 3억1,797만2천 원의 수당을 과다 지급하고, 64개 어린이집 원장은 월 평균 9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직책급을 기준 없이 급여와 별도로 15억7,237만4천 원을 지급하면서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원청징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원장에게만 지급한 수당을 어린이집 회계로 여입하고, 소득신고 조치토록 요구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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