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여 건에 대한 3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납부 기간은 1. 16.~1. 31.이다.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650여 건, 1,5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이동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무선국개설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편리한 납부제도(무료ARS 080-797-8300,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를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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