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망기 발행인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항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군체육회가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근거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체육단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시키려는 목적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법이 15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광양시체육회는 회장선출도 못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당초 지난 해 말 실시키로 한 광양시 체육회장 선거는 지역사회 원로급 인사를 추대형식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몇몇 사람이 모여 특정인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민선 첫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 등을 살펴볼 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 첫 민선회장이라는 상징성 등을 살펴볼 때 이해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단독 입후보 한 인사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후보등록을 위한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후보가 없었고, 3차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마감한 후보등록에도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하고, 체육단체의 장을 체육인들이 선출하도록 한 개정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체육단체를 자신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민선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추천권을 갖는 구도라면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상임부회장을 임명하는 형국으로 유지돼 온 기존의 체육회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민선 체육회장 시대의 도래는 체육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회일 수 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예산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의존하는 체육회를 자기 입맛대로 운영하고 싶은 욕심을 떨치기 힘들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자치가 중시되는 시대, 체육도 체육인들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명망가라는 이유만으로 체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가 지자체장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유로 민선 체육회장이 되는 것은 지역 체육인들이 자존심을 갖고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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