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018년 8월 14일 공포되어 동년 11월 15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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