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에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 월 8만 6천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www.bokjiro. 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061-797-4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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