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사진 위)이 대표발의한‘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85회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어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해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회의,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제외,  지급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농어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62억6,900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 전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그 가족,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편, 전남도가 올해 첫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민기 의원(사진 아래)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전과 생태계 균형을 이루고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학교·시민·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한 환경교육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했다.
정민기 의원은 “시민, 학생, 기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고, 맑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문제 제기와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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