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 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포스코는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운송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한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것. 
8개 사업자는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이다.
이들 회사들은 지사장 수준에서는기존에 수행했던 운송 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 수행 능력에 따른 운송 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 했다.
이들 회사들은 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 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정하고,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 8개사는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방 등 8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 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장금 부과 금액은 셋방이 94억2,100만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씨제이대한통운 77억1,8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텍스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 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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