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오는 3월 20일가지 실시된다.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 합동조사로 추진되는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거쳐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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