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광양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내년 2월 10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농협손해보험(주)☎1644-9666)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임경암 안전기획팀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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