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광양경제청은 법률 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구역 내 공인중개사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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