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보상 대상자 중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오는 19일과 26일 양일간 실시한다.
이번 보상서비스는 태인동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보상계약 체결과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시민들은 필요 서류와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태인동 용지마을회관에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지난 달 15일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한 이 사업은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인 ‘생활안전가로 조성사업’으로 보상대상지는 면적 5,184㎡ 총 20필지로 약 18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이 산정됐다.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생활안전가로 확충 △안심골목길 조성 △어울림 센터 리모델링 △해의문화전시관 △문화마당 조성 △가온카페 △열린주차장 등 총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생활안전가로 확충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마을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전무한 용지마을에 소방도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방침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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