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해 온 진월면 신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 신구지구는 진월면 신구리 신기마을과 구동마을 일원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면적증감이 있는 178필지는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통지·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받은 토지는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최종 결정하고, 통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적이 감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된 토지는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올해는 광양읍 익신지구, 봉강면 봉당2지구, 옥룡면 산남1지구로 사업지구가 확대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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