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던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1. 12. 31.이전 등록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소형)을 폐차하고 동일용도의 LPG차량을 구입하는 소유자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으로 오래된 차량이 우선 대상이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 지원대수는 총 20대로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국․공립 직영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과 대기환경팀(☎061-797-2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28일 18시까지 시청 환경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구입하면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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