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황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법인 29개와 개인 27명 등 5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9억2,200만원에 이른다.
공개사항은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 등으로 심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광양시는 3월 중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1차 심의와 함께 대상자 1차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사전예고 및 납부촉구·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한다.
이후 10월 중 소명자료 검토와 체납액 납부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11월 셋째 주 수요일(‘20. 11 .18.)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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