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
광양시 징수과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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