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수도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 따라 올해 4월 20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1년 2개월간 상수도 신설공사와 개조․수선 등 급수관련 공사, 긴급 누수복구 공사 등을 대행하게 된다.
시는 현재 5개 대행업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다압면, 진상면, 진월면, 옥곡면 등 급수구역 확대와 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3개 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중 공고일 현재 주영업자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수도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상수도과(☎061-797-2522)로 문의하면 된다.
지윤성 상수도행정팀장은 “시공능력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면접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4월 중 대행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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