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신규가입하면 희망장려금을 월 1만 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공제제도로, 5만 원부터 1백만 원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하여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광양시에 소재한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신청은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매월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과 함께 매월 1만 원을 시에서 적립해 준다. 
광양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2019년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960명 중 487명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퇴직준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는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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