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급 학교의 개학 전인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광양시도 관련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광양시는 22일부터 ‘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사항’과 ‘지방공무원 복무방안’, ‘국민행동요령 및 사업주(직장인) 행동요령’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 여부를 유관기관(경찰, 소방, 교육청)과 합동점검반(7개반 160명)을 구성해 중점 점검하고 있다. 
1차 위반 시는 개선 권고하고, 계속해서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고발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재난대책본부는 육교 및 읍면동 게시대에 플래카드 19점을 게첨하고, 캠페인 및 업종별 준수사항 전단지(5종, 1만4천 매)를 제작 배포했다.
지역 내 사회단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 정부방침에 발맞춰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이통장연합회광양시지회와 광양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해 ‘사회적 거리두기’ 범시민 확산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민주평통광양시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광양시지회 등은 전단지 배부와 페이스북, 밴드 등을 활용한 국민행동요령 실천 대시민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국민행동요령 함께 실천하기’와 ‘안부 전하기’를 통해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22일자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 관리 의무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남도는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향후 2주간 중단을 권고했다.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학원 및 교습소 324개소 중 3월 2일 기준 휴원학원은 239개소로 74%에 달했으나 13일에는 210개소로 휴원율이 65%로 낮아지고, 20일에는 78개의 학원 및 교습소만 휴원에 들어가 휴원율은 24%에 그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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