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틀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지난 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양항 입주기업협의회가 30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양항에 대한 대형 선단의 이탈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셔틀운송비 인상을 둘러싼 화물연대와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간의 갈등으로 광양항의 물류운송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광양항입주기업협의회는 지난 30일 광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전남지부의 불법파업 및 폭력 행사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얼어붙은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 화물연대는 지나친 운송운임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파행을 강행하면서, 광양항의 물류활동을 마비시키고, 입주기업 및 유관업체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양항의 조속한 물류정상화를 위해 화물연대는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광양시는 화물연대 불법집회 해산을 위해 행정명령을 즉각 발동하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기간산업시설에 대한 화물연대의 불법점거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즉각 요청하라, △화물연대는 광양항을 볼모로 하는 합의서의 협박 및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화물연대는 운임 50%이상의 인상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전남지회는 지난 달 24일부터 셔틀운송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입주기업협의회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입주기업이 보유한 자차의 운행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장거리운송에 대한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지만, 항만과 부후단지를 연결하는 셔틀운송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협의해 운임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입주기업협의회와 화물연대는 셔틀운송비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화물연대 측은 운송비 100%인상을 주장하다 50% 인상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입주기업들은 장거리운송비 안전운임제 인상 폭인 12.5% 인상을 제시했다가 25%까지 인상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셔틀운임은 운송사에 의뢰할 경우 20피트는 5만원, 40피트는 7만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입차주에게 직접 운송을 의뢰할 경우 20피트는 4만원, 40피트는 6만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측에 25% 인상된 20피트 5만원, 40피트 7만원의 운송요금을 제시했으나 화물연대측은 20피트 6만6천원, 40피트 9만원의 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여수광양항만공사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공사에 화물연대와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으며, 기자회견 장소도 제공을 거절당했다”며, “중재요청에도 현장에 나오지 않는 공사가 매일 전화를 통해 진전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 측이 주장하는 셔틀운임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현재 안전운임제 시행령이 보장하는 광양항 셔틀 편도 운임은 40피트 5만5백원, 20피트 4만6,500원”이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셔틀 운임은 40피트 4만5천원, 20피트 3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협의회 측이 밝힌 기존 셔틀운임보다 낮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기존 광양항의 셔틀운임은 40피트 3만원, 20피트 2만2천원”이라며, 자신들의 요구가 기존 셔틀요금에서 50% 인상된 금액이지만, 사실상 법정요금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측 주장과 결이 많이 다른 부분이다.
화물연대의 인상안은 입주기업들이 주장하는 기존 셔틀운임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것인 화물운송의 극단적인 다단계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입주기업들이 운송사에 의뢰하는 금액이 실제로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파업 과정에서 많은 화주들이 안전운임에 어긋나지 않는 운임을 창고업체와 운송업체에 지급해 왔다고 알려왔다”며, “화주들이 지급하는 운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진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협의회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 위반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입주기업협의회 측도 같은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불합리한 합의서에는 끝까지 합의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취합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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