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19년 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 되고, 우편이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사업장 2,800여 개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게재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대상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인 5월 4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편리한 위택스 전자 신고를 통해 조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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