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지난 달 18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추진된다.
사업대상은 일자리를 잃은 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100인 미만 중소상공인업체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여행업 관계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 중단생 등이다.
지원내용은 무급휴직대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1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 원이 총 2개월 지원되며,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은 월 12만 원씩 2개월간 지원된다. 
다만 전남도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훈련생에게는 중복지원이 안된다.
신청 및 접수는 이달 8일부터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실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해당분을 익월 10일까지 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2020. 2. 23.일부터 3. 31일 해당분은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요건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시 투자일자리 담당관실(☎061-797-2809)로 문의하면 되며, 관련 서식 등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다.

 

양재생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