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며, 시청, 읍·면·동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본인 및 세대원의 등본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위임을 받거나 다른 세대에 있는 가족들의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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