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가구에게 한시적으로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난 13일 지급했다.
이는 전액 국비로 긴급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카드포인트로 지급됐다.
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 앱) 신청을 통해 기프트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4월 말까지 접수된 기프트카드는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며, 이후에 신청받은 기프트카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발송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번 돌봄쿠폰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동돌봄쿠폰은 현재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곳과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아래와 같다.
=사용 가능한 곳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병원(한의원), 약국, 의류, 자전거, 장남감, 이미용실, 안경점, 서점·문방구, 학원 
=사용이 불가능한 곳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이 있는 물품 구입,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발마사지,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사지 등),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 조세(국세,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무승인 매출·카드자동이체(교통·통신료)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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