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20년도 청년 창업농 4명을 최종 선정했다.
청년 창업농은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농업 인재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8명, 2019년 6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영농경력 3년 이하인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의 요건을 갖춘 청년 농업인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여성 청년농업인 3명이 포함됐다.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 개시 시점)을 개시한 시점에 따라 1년 차에 월 100만 원, 2년 차에 월 90만 원, 3년 차에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받는다.
또한 창업자금(최대 3억 원 융자)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청년창업농은 영농유지(최대 6년)와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정지와 환수 조치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영농초기에 겪는 불안정한 소득과 영농정착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